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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CBAM) 개요. 2024/05/03 (17:26) 조회(5) 관리자



EU 탄소국경조정제(CBAM)란?

EU집행위는 2021년 7월 14일 Fit for 55* 패키지 일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을 제안했습니다.

이 법안은 탄소배출량 감축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되는 탄소누출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U가 역내 환경규제를 강화할수록 생산시설이 규제 수준이 낮은 지역으로 이전되거나, 저탄소 제품 생산을 위한 투자로 생산 원가가 상승해 역외국 대비 불공정한 상황에 노출된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주요 내용

• 대상품목 수입 시 내재된 배출량 1톤당 CBAM 인증서 1개를 구매토록 의무화

• 전환기간(2023년 10월~2025년 12월) 동안에는 분기별 보고서 제출 의무만 부여

• 이후 본격 시행기(2026년 1월~)부터 CBAM 인증서 구입 및 제출 필요

적용대상

• 품목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총 6개 품목

• 적용국가 EU와 전력시장이 통합된 국가 또는 EU 회원국의 역외 영토 등을 제외한 EU로 대상품목을 수출 하는 모든 역외국

적용범위

• 대상품목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적용되며, 품목군별 세부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3자 협의 과정에서, 철강의 특정 전구체 및 일부 다운스트림 제품도 포함됨.

- 유럽의회가 포함시킨 유기화학, 폴리머의 경우 1차 대상품목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추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측정방법의 정확성 문제 등으로 제외)



적용국가 : 일부국가를 제외한 EU로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모든 역외국에 CBAM이 적용됩니다.

적용 예외 국가는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와 세우타 등 외부영토입니다.

배출범위 제품에 내재된 직접 또는 직간접 실질 탄소 배출량

- 철강 ·알루미늄 ·수소는 직접배출만 적용 대상이나, 시멘트 ·전력 ·비료는 사용된 전력에 내재된 간접 배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단, 전구체(260112)의 경우 전력에 내재된 간접배출도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