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1명이상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대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제대로 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래 법규 참조)
위 조항에 보면 "안전보건관리체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체적 사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 08월 발간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이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가이드북에 따르면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아래 7가지 핵심요소를 고려하여 구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가이드북에서 언급된 7가지 핵심요소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기준인 ISO 45001과 관련이 있습니다.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최고경영자, 전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기업의 생산, 시공, 서비스 현장에서 발생할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통제 및 예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적 운영 방법에 대한 국제 기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체계는 안전보건경영의 국제적인 기준인 ISO 45001의 요구사항을 법안으로 들여온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ISO 45001 요구사항에 따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에 따른 실행 및 성과평가 및 개선의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ISO 45001의 규격 요구사항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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