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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증로고 사용 지침 2020/04/09 (16:12) 조회(364) 관리자

인증 로고(Logo) 사용 지침

 

1. 소개

인증 고객은 인증기관의 해당 인증서 및 인증 마크/ 심벌을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인증서 사용에 대한 고객 요구사항

 

(a) 인증서는 인증기관의 재산으로 남는다.

(b) 인증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지 않고, 이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c) 인증문서 또는 인증문서의 일부를 오해가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d) 인증의 정지 또는 취소시, 인증기관의 지시에 따라 인증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모든 홍보물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e) 인증범위가 축소되는 경우, 모든 홍보물을 수정해야 한다.

(f) 경영시스템 인증에 대하여 해당 인증기관의 제품(서비스 포함) 또는 프로세스를 인증한 것으로 언급하지 않아야 한다.

(g) 인증이 인증범위 이외의 활동에도 적용됨을 언급하지 않아야 한다.

(h) 인증기관 및 인증시스템의 명예를 손상시켜 공공의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기타 요구사항

 

(a) 인증서는 인증서 발급일자로부터 3년 동안 유효하며 이는 만족스럽게 인증 고객이 사후관리 심사를 통과함을 그 전제로 한다.

(b) 인증서는 양도되어질 수 없다.

(c) 인증서는 해당 시스템의 인증 범위에 해당되는 장소에서만 게시되어야 한다.

(d) 인증서에 표기되어진 심사의 대상 지역이외의 장소는 인증서가 포함하는 장소인 것처럼 사용해서는 안된다.

(e) 인증 고객은 해당 시스템의 인증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회사의 모든 변화 사항에 대하여 인증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f) 만일 고객이 고객의 생산 현장 또는 영업 현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증 기관은 이러한 변경된 현장에서의 

    경영 시스템이 해당 ISO 규격의 요구조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특별 사후 관리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자세한 로고사용안내는 첨부파일에 언급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