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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안내 인증절차

인증절차

 심사신청

고객에 의해 심사가 인증원에 접수된다.

 신청서검토

신청서를 검토하고 적합한 심사팀을 배정합니다.

 고객승인

심사신청서 승인 및 승인번호 발행

 심사통보

고객에게 심사일정을 통보합니다.

 1단계 심사

경영시스템문서가 인증심사 요건에 만족하도록 수립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를 방문하여 실시합니다. 인증심사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시정조치 되어야 하고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에는 2단계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예비심사

예비심사는 인증신청기업의 요구시에 실시되며 본심사 이전에 경영시스템의 구축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심사절차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일수의 50% 이내에서 실시합니다

 2단계 심사

신청기업의 현장에서 실시하는 심사로서 구축된 경영시스템의 실행과 적합성을 확인하는 심사입니다. 현장심사 7일전에 심사계획서를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 신청기업의 동의를 얻고 이의가 있는 경우 변경하여 재통보 합니다. 심사팀은 심사계획서에 따라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팀 회의를 통해 부적합사항을 정리하고 피심사조직의 확인을 받아 부적합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중부적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심사를 실시하며 경부적합사항만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서 시정조치를 확인하고 차기 사후관리 심사시에 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의 효과성 여부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부적합사항은 시정이 완료되어야 인증이 가능합니다.

 인증서발행

현장심사에 따른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심사보고서는 심의요원의 검증을 받은 후 검증보고서를 바탕으로 인증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합니다.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된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인증서가 발급되며 인증서는 3년 동안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정해진 사후관리심사를 수행시)

 사후관리

심사 사후관리 심사는 최초 심사일로부터 12개월이내의 정기적인 주기로 실시되며, 이는 경영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되도록 관리하는 심사입니다.

- 특별사후관리 심사인증등록조직의 경영시스템에 중대한 변경이나 기타 정보를 분석한 결과 불만족한 경우 특별사후관리심사를 실시합니다.

  (예 : 환경경영시스템의 경우, 인증등록조직에서 환경사고가 발생할 경우)

 갱신심사

갱신심사는 인증일로부터 3년 주기로 인증서의 갱신을 목적으로 실시되며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인증심사 절차에 준하여 실시됩니다.